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결정형식, 수립기준 정립 주체 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재량지정 대상(교통결절지 요건)의 거리·노선 수 수치를 틀리게 제시해 오답을 유도했다.
- 결정형식(구역·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과 수립기준 주체(국토교통부장관)를 먼저 확인
- 재량지정(제51조 제1항) 대상 목록에 도시개발구역이 포함되는지 대조
- 의무지정(제51조 제2항) 대상인 택지개발지구 사업종료 후 10년 경과 요건과 예외(계획 기수립 시 제외)를 확인
- 복합적 토지이용 지역의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노선 2개 이상·거리 1km 이내임을 확인해 ②의 '2km'가 틀렸음을 판별
〈정답 ②〉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지역으로 재량지정할 수 있는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세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이지 '2km'가 아니다. 게다가 이 요건은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 '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이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서술 자체도 틀렸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은 재량지정 대상(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시행령 제43조 제1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의무지정이 아님
- 대중교통 결절지 요건은 노선 교차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가 기준(2km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50조. 구역만 결정하고 계획은 별도라는 서술이 흔한 함정인데, 이 선지는 그대로 옳게 서술했다.
- ③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1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 ④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49조 제2항.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식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함정인데, 이 선지는 원래대로 옳게 서술했다.
- 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지정 대상이다 — 제51조 제2항 제1호.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지정 예외인데, 이 선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 의무가 그대로 발생한다.
〈선지교정〉
- ②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재량지정 대상인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교통결절지 요건)'을 의무지정처럼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꿔 놓은 부분과, 노선 수·거리 수치(3개 이상·1km)를 다르게(2km) 제시한 부분을 동시에 걸러야 한다
- 의무지정 대상(택지개발지구·정비구역, 사업종료 후 10년)과 예외(관계 법률상 토지이용·건축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를 혼동하면 ⑤을 틀렸다고 오판하기 쉽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정립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로 바꿔 내는 서술이 자주 나오므로 ④를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