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대지면적이 400㎡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 100㎡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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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 완화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공식에 대입해 구하는 계산 문제다.

  • 완화 건폐율 공식(적용 건폐율×[1+제공면적/원래 대지면적])을 세운다
  • 수치를 대입해 60%×[1+100/400]을 계산한다
  • 계산값 75%를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완화 건폐율 = 60% × [1 + 100㎡/400㎡] = 60% × 1.25 = 75%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 완화 건폐율 공식: 적용 건폐율 × [1 + 제공면적 ÷ 원래 대지면적]
  • 대입: 60% × [1 + 100㎡ ÷ 400㎡] = 60% × 1.25 = 75%
  •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제공면적 100㎡를 그대로 산정에 사용함

〈함정〉

  • 원래 대지면적 400㎡ 대신 제공 후 대지면적(300㎡)을 분모로 넣으면 다른 값이 나오는데, 건폐율 완화 공식의 분모는 원래 대지면적이다 — 용적률 완화 공식(분모가 제공 후 대지면적)과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