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허가면제 기준면적, 지정권자·지정절차, 효력발생 시점, 불허가 시 구제수단 등 제도 전반의 세부 요건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를 구분한다
  • 용도지역별 허가면제 기준면적표에 대입해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효력발생 기산점과 불허가 시 매수청구 기간의 정확한 문구를 대조한다

〈정답

허가구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인 경우 임야의 허가면제 기준면적은 1,000㎡ 이하다. 90㎡의 임야 매매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

  • 허가대상은 유상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중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됨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별 면제기준: 농지 500㎡ 이하, 임야 1,000㎡ 이하, 기타 250㎡ 이하
  • 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면제되므로 90㎡ 매매는 허가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라 공고일이 기산점이다.
  •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라 허가권자일 뿐이다.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있으면(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포함)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이라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면제 기준면적을 용도지역별로 헷갈리기 쉽다 — 도시지역 외 임야는 1,000㎡ 이하까지 면제이므로 90㎡ 매매는 허가 불요
  • 효력발생 시점의 기산점을 '공고한 날'이 아니라 '열람 종료일'로 바꿔 놓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혼동하기 쉽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권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다

〈현행성〉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근거 규정은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있다. 이 문항은 국토계획법이 해당 제도를 규정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출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