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4.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5.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해설 보기

〈종합〉

도시지역 내 여러 세분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정확히 나열한 조합을 고르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세분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순서형으로 묻는다.

  • 각 선지에 제시된 세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한다
  • 세 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해 선지의 배열 순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생산녹지지역 20% - 근린상업지역 70% - 유통상업지역 80%로,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정확히 배열된다.

  • 생산녹지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5호 - 20% 이하
  • 근린상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9호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0호 - 80% 이하
  • 20% < 70% < 80%이므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 배열이 성립

〈오답선지 해설〉

  • 전용공업지역 70%, 중심상업지역 90%, 제1종전용주거지역 50%다. 크기순은 제1종전용주거(50%) - 전용공업(70%) - 중심상업(90%)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나열은 전용공업이 가장 먼저 나와 순서가 맞지 않는다.
  • 보전녹지지역 20%, 유통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다. 낮은 순서대로 하면 보전녹지(20%) - 준공업(70%) - 유통상업(80%)이 되어야 하는데, 유통상업과 준공업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 자연녹지지역 20%, 일반상업지역 80%, 준주거지역 70%다. 낮은 순서로는 자연녹지(20%) - 준주거(70%) - 일반상업(80%)이어야 하는데, 준주거와 일반상업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 일반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다. 낮은 순서로는 제2종일반주거(60%) - 준공업(70%) - 일반상업(80%)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나열은 반대로 높은 순서부터 배열돼 있다.

〈선지교정〉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함정〉

  • 상업지역 세분 중 유통상업(80%)과 근린상업(70%)의 대소관계를 혼동하기 쉽다 — 중심(90%) > 일반·유통(80%) > 근린(70%) 순으로 암기해야 한다.
  •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 모두 70%로 동일하다는 점을 놓치고 서로 크기를 비교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 녹지지역은 보전·생산·자연 세분과 관계없이 모두 20%로 동일하므로 세분 명칭으로 크기를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