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사례에서 매수의무자·청구대상·채권·기한·불매수 시 건축가능범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사업시행자가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례 설정을 매수의무자 판단에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매수의무자는 원칙(시장·군수)이 아니라 그 시행자라는 점을 먼저 확정한다
  • 청구대상에 건축물·정착물이 포함되는지, 채권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는지 조문으로 대조한다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기한(2년)을 구분해 숫자·상대방을 확인한다
  • 불매수 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대통령령상 소규모(3층 이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로 한정됨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시장·군수등에게 알려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매수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
  • 이 사안에서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통지 대상인 '시장·군수등'은 A광역시장이 된다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하므로 6개월(결정·통지)과 2년(매수)을 혼동하면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 매수의무자(시장·군수)가 아니라 그 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한다. 이 사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이므로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지 B구청장이 아니다.
  • 매수청구 대상인 지목 대(垈) 토지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토지만 청구하고 건축물은 제외된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
  • 채권 발행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사안의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로 한정된다. 다세대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甲이 원하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함정〉

  • 청구대상에 건축물이 빠진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지목 대 토지 위 건축물·정착물도 포함된다
  • 매수의무자를 항상 시장·군수로 단정하기 쉬운데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행자가 매수의무자다
  • 불매수 시 건축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허가받아 대통령령상 소규모 건축물·공작물만 가능하며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