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의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제11조) 절차를 뒤섞어 지정권자·심의위원회·요청주체·승인여부를 바꿔 낸 문항으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짚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제10조(지정)와 제11조(수립)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지정 관련 선지는 지정권자에 따른 심의위원회(국토부장관→중앙, 도지사→지방)와 요청주체(중앙행정기관장 포함)를 대조한다
- 수립 관련 선지는 수립권자별 승인 필요·불요 예외(도지사 단독·공동수립 시 승인 불요)를 대조한다
〈정답 ②〉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는 제11조 제1항의 원칙적 수립 유형을 대체하는 제3항의 별도 절차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립할 수 있다.
- 제11조 제3항: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이 아님 —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제16조)에 한정
-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단독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단독수립하는 것과 함께, 승인 불요 예외로 묶어 정리해야 하는 유형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다.
- ③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다.
- ④ ✕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다.
- ⑤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만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지정 절차(제10조)의 심의위원회를 뒤바꿔 내는 함정 —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
- 지정 요청 주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배제하는 함정 — 중앙행정기관장도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함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립 승인권자를 뒤바꾸는 함정 —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부장관 승인이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또는 요청에 의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