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의 '지정'(제10조)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제11조) 절차를 뒤섞어 지정권자·심의위원회·요청주체·승인여부를 바꿔 낸 문항으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짚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제10조(지정)와 제11조(수립)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지정 관련 선지는 지정권자에 따른 심의위원회(국토부장관→중앙, 도지사→지방)와 요청주체(중앙행정기관장 포함)를 대조한다
  • 수립 관련 선지는 수립권자별 승인 필요·불요 예외(도지사 단독·공동수립 시 승인 불요)를 대조한다

〈정답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는 제11조 제1항의 원칙적 수립 유형을 대체하는 제3항의 별도 절차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립할 수 있다.

  • 제11조 제3항: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이 아님 —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제16조)에 한정
  •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단독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단독수립하는 것과 함께, 승인 불요 예외로 묶어 정리해야 하는 유형

〈오답선지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다.
  • 시장·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다.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만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지정 절차(제10조)의 심의위원회를 뒤바꿔 내는 함정 —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
  • 지정 요청 주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배제하는 함정 — 중앙행정기관장도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함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립 승인권자를 뒤바꾸는 함정 —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부장관 승인이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또는 요청에 의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