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사유·절차와 개발밀도관리구역과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두 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선지③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 지정 가능 여부를 국토계획법 취지에 따라 판별한다
  • 나머지 선지는 제67조(지정사유)·제68조(부과대상)의 내용과 대조하여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두 구역은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가능한 지역에서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 제도의 성격이 상반되므로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 상호 배타적 관계

〈오답선지 해설〉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포함되며, 폐기물처리시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종류 중 하나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에 부과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증축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함정〉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목적·대상지역이 정반대이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함을 놓치기 쉽다
  • 행위제한 완화·해제 지역을 '지정 제외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의무 지정사유임을 구별해야 한다
  •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오해하지 말고 초과분만 부과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