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사유·절차와 개발밀도관리구역과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두 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선지③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중복 지정 가능 여부를 국토계획법 취지에 따라 판별한다
- 나머지 선지는 제67조(지정사유)·제68조(부과대상)의 내용과 대조하여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두 구역은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달라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반대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가능한 지역에서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 제도의 성격이 상반되므로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 — 상호 배타적 관계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다.
- ②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포함되며, 폐기물처리시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종류 중 하나다.
- ④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에 부과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증축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
〈선지교정〉
- ③ ✎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함정〉
-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목적·대상지역이 정반대이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함을 놓치기 쉽다
- 행위제한 완화·해제 지역을 '지정 제외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의무 지정사유임을 구별해야 한다
-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 전체를 부과대상으로 오해하지 말고 초과분만 부과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