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개념·시행자 지정 요건·수용권·공공시설 귀속·시설결정 실효라는 다섯 개 핵심 논점을 하나씩 짚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제2조 정의, 제86조 시행자, 제95조 수용, 제99조·제65조 귀속, 제48조 실효)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비행정청 시행자 지정 요건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예외 대상임을 짚어 ②를 걸러냄
〈정답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대통령령상 공공기관은 비행정청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이 처음부터 면제된다. 3분의 2 이상 소유·동의 요건은 이들 외의 일반 시행자에게만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 토지소유 면적·동의 요건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만 부과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처음부터 불요
-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도로·하천 등)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하천정비도 이에 해당한다.
- ③ ○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이나 그 정착물,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④ ○ 제99조가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행정청·비행정청 구분 없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선지교정〉
- ②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실효 시점을 '20년이 되는 날'(당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 비행정청 시행자 지정 시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동의 요건이 모든 비행정청에 적용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 국가·지자체·대통령령상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