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거치는 기초조사 중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골라내는 문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시행, 나대지 면적 비율 등 여러 사유를 섞어 놓고 실제 생략 요건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한다.

  • 환경성 검토 등 기초조사 생략사유의 핵심 요건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 미달'을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한다
  • ㄱ·ㄴ은 생략사유 법정 목록에 없는 사유임을 확인한다
  • ㄷ만 생략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조합을 맞춘다

〈정답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면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법정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 경우는 ㄷ뿐이다.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이 포함되나,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그 생략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이며, 이 기준을 넘는 3% 등은 생략사유가 되지 않음
  • ㄷ은 이 수치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 생략의 법정 사유 목록에 없다. 도심지 위치·나대지 부족·시설 해제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생략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라는 사정만으로는 생략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이라는 사정 자체도 환경성 검토 생략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생략은 도심지 상업지역 위치, 나대지 면적 2% 미달,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선지교정〉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기초조사 생략의 나대지 기준을 '2% 미만(미달)'이 아니라 3%나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반드시 '구역면적의 2% 미달'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해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도시개발사업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사업 유형을 생략사유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정 생략사유는 나대지 비율·도심지 위치·시설 해제 등 정해진 항목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