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의 절차·주체와 함께,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제한에서 체비지가 예외로 취급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절차 규정 4개는 옳은 서술로 깔아두고 토지사용 제한 규정 하나만 원칙·예외를 바꿔 오답을 만든 구조다.
- 절차 규정(준공검사 신청·의뢰·부분검사·공사완료공고)을 각각 조문 내용에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 토지사용 제한 규정에서 원칙(조성토지 사용 불가)과 예외(체비지 사용 가능)를 구분해 ①의 서술이 이를 뒤바꿨는지 본다
〈정답 ①〉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에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은 체비지를 제외한 조성토지이지, 체비지는 처음부터 사용 제한의 예외로 열려 있다.
-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체비지는 이 사용 제한의 예외로,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사용 제한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끝낸 때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 구조.
- 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된다 — 도시개발법 제51조 제2항.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도 체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함정〉
-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 토지사용 제한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는 함정 —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이지만 체비지는 예외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①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절차 차이(준공검사 vs 공사완료 공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