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중 수용·사용방식 시행에 관한 수용특례,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공급 등 부수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수치·주체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제도(수용주체, 준용법률, 사업인정 의제, 원형지 면적한도,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를 구분한다
  • 조문상 수치(1/3, 1/2)와 준용법률(토지보상법)을 정확히 대응시켜 오답의 숫자·법률명 치환을 걸러낸다

〈정답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인정된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수용·사용대상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특례 규정
  • 다만 재결신청은 이 특례와 별개로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세부목록 고시가 곧 무기한 재결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참고

〈오답선지 해설〉

  •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행자다 — 제22조 제1항.
  •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 제22조 제2항.
  • 원형지 공급면적은 전체의 3분의 2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 제25조의2 제1항.
  •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은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3조 제1항, 시행령상 발행규모 한도. 3분의 2가 아니다.

〈선지교정〉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함정〉

  • 원형지 공급면적 한도를 '전체의 1/3 이내'가 아니라 1/2·2/3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반드시 '3분의 1'로 고정 암기
  •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한도를 '분양면적의 1/2'인데 '2/3'로 바꿔 내는 함정 — 도시개발채권(시·도지사 발행)과 혼동하지 말 것
  • 수용 특례의 준용법률을 도정법으로 바꿔 묻는 함정 —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은 토지보상법 준용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