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2.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요건·정관·시행자자격·임원겸직 등을 묻는 조문형 문제로, 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도시개발법 제13조(설립인가·동의율)와 제14조(조합원·임원)에 대입해 확인
  • 특히 동의율 산정 기준이 '구역 전체 면적'인지 '국공유지 제외 면적'인지를 조문 원문으로 검증

〈정답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고만 규정 — 국공유지 제외 문구 없음
  • 동의율은 (구역 전체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소유자) +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서술해 조문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도시개발법상 시행자 규정).
  • 제13조 제1항 그대로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등 조합 설립의 기본 사항이 들어간다.
  • 제14조 제2항에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사가 조합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지교정〉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함정〉

  • 동의율 산정 기준을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구역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공유지 제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