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⑤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요건·정관·시행자자격·임원겸직 등을 묻는 조문형 문제로, 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도시개발법 제13조(설립인가·동의율)와 제14조(조합원·임원)에 대입해 확인
- 특히 동의율 산정 기준이 '구역 전체 면적'인지 '국공유지 제외 면적'인지를 조문 원문으로 검증
〈정답 ④〉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라고만 규정 — 국공유지 제외 문구 없음
- 동의율은 (구역 전체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소유자) +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서술해 조문과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도시개발법상 시행자 규정).
- ② ○ 제13조 제1항 그대로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이 설립된다.
- ③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함)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등 조합 설립의 기본 사항이 들어간다.
- ⑤ ○ 제14조 제2항에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사가 조합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지교정〉
- ④ ✎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함정〉
- 동의율 산정 기준을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구역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공유지 제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