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권리를 무엇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개념을 빈칸에 맞게 연결하는 정의 확인형 문제다.
- ㄱ 지문의 '조성되는 토지'라는 표현에서 평면 환지를 특정한다
- ㄴ 지문의 '구분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제외'라는 표현에서 입체 환지를 특정한다
- 두 개념을 뒤섞거나 존재하지 않는 용어(평가 환지·유동 환지)를 걸러낸다
〈정답 ①〉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옮기는 것이 평면 환지이고, 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지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것이 입체 환지다.
-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입체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도시개발법 제32조①, 논점노트 note-1738)
- 입체환지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제32조①)
〈오답선지 해설〉
- ② ✕ '평가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용어다. ㄱ은 조성되는 토지로 권리를 이전하는 평면 환지를 가리킨다.
- ③ ✕ ㄱ과 ㄴ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었다.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하는 것이 평면 환지,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는 것이 입체 환지다.
- ④ ✕ '유동 환지'는 도시개발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ㄴ은 구분건축물로 권리를 이전하는 입체 환지를 가리킨다.
- ⑤ ✕ '유동 환지'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ㄱ·ㄴ의 순서도 뒤바뀌어 있다.
〈선지교정〉
- ②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④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⑤ ✎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함정〉
-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이전 대상을 헷갈리기 쉽다 — '토지'로 이전하면 평면, '구분건축물'로 이전하면 입체로 구분한다
- 도시개발법령에 없는 조어(평가 환지, 유동 환지)를 실제 제도로 오인하기 쉽다 — 법정 용어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 두 가지뿐이다
- 입체 환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정의를 완전히 익힌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