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원칙적 시행자 부담, 국고보조, 공동구 비용,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두루 확인하는 문항이다.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선지별로 비용부담 원칙·예외 규정을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 조문을 정확히 확인한다
〈정답 ⑤〉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에 비용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승인이나 이율 결정과 무관하며, 비용부담 협의 조정 권한도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으로 기산한다.
- ③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공원·녹지 등 조성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며, 전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 ④ ○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함정〉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결정 등과 혼동하지 말고 협의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