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 비용 부담(원칙적 시행자 부담, 국고보조, 공동구 비용,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조문 지식을 두루 확인하는 문항이다.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이다.

  • 선지별로 비용부담 원칙·예외 규정을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 조문을 정확히 확인한다

〈정답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에 비용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승인이나 이율 결정과 무관하며, 비용부담 협의 조정 권한도 없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으로 기산한다.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공원·녹지 등 조성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며, 전부 보조·융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로 처리된다.
  •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함정〉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결정 등과 혼동하지 말고 협의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