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 ① 40
- ② 45 ✔
- ③ 50
- ④ 55
- ⑤ 60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령의 환지방식 사업에서 면적식 환지계획을 쓸 때 산정하는 평균 토지부담률 공식에 조건값을 대입해 계산하는 문항이다.
- 평균 토지부담률 공식 세우기: (보류지면적-무상귀속토지-시행자소유토지)÷(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토지-시행자소유토지)×100
- 분자 계산: 106,500-20,000-10,000=76,500
- 분모 계산: 200,000-20,000-10,000=170,000
- 76,500÷170,000×100=45(%) 산출
〈정답 ②〉
보류지 면적에서 무상귀속·시행자소유 토지를 뺀 값을, 구역면적에서 같은 두 항목을 뺀 값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45%가 나온다.
- 평균 토지부담률(%)=(보류지면적-무상귀속토지면적-시행자소유토지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토지면적-시행자소유토지면적)×100
- 분자: 106,500-20,000-10,000=76,500
- 분모: 200,000-20,000-10,000=170,000
- 76,500÷170,000×100=45
〈함정〉
- 분자·분모 모두에서 무상귀속 토지와 시행자소유 토지를 차감해야 하는데, 분자에서만 빼고 분모는 구역면적 그대로 두면 76,500÷200,000×100=38.25%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 보류지 면적을 그대로 분자에 쓰지 않고 무상귀속·시행자소유분을 차감하는 것을 빠뜨리면 106,500÷170,000×100≈62.6%로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