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획관리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4대 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아래 각각의 세분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특히 관리지역의 세분인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다.

  • 선지에 나온 세부 용도지역들을 각각 어느 대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 도시지역의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과 관리지역의 세분(보전·생산·계획관리)을 구분한다
  • 대분류가 다른 것을 찾는다

〈정답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근린상업·전용공업·자연·생산녹지는 모두 도시지역의 하위 세분에 속한다.

  • 국토계획법 제6조: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대 분류로 구분
  •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중 하나)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보전·생산·자연녹지)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세분(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세분(전용·일반·준공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한다.

〈함정〉

  •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이라는 표현 때문에 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오인하기 쉽지만, 이는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일 뿐 아직 도시지역은 아니다.
  • 공업지역의 세분은 전용·일반·준공업지역 3종뿐이고 계획공업지역 같은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