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획관리지역 ✔
- ② 자연녹지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4대 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아래 각각의 세분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특히 관리지역의 세분인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다.
- 선지에 나온 세부 용도지역들을 각각 어느 대분류(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속하는지 대응시킨다
- 도시지역의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과 관리지역의 세분(보전·생산·계획관리)을 구분한다
- 대분류가 다른 것을 찾는다
〈정답 ①〉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을 세분한 것으로 도시지역이 아니다. 나머지 근린상업·전용공업·자연·생산녹지는 모두 도시지역의 하위 세분에 속한다.
- 국토계획법 제6조: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대 분류로 구분
-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세분(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중 하나)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보전·생산·자연녹지)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③ ○ 근린상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세분(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④ ○ 전용공업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의 세분(전용·일반·준공업)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 ⑤ ○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한다.
〈함정〉
-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이라는 표현 때문에 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로 오인하기 쉽지만, 이는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일 뿐 아직 도시지역은 아니다.
- 공업지역의 세분은 전용·일반·준공업지역 3종뿐이고 계획공업지역 같은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