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권자·결정형식·세분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례를 통한 용도지구 신설 가능 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지정권자와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
  • 취락지구 세분 중 집단취락지구의 정의(개발제한구역 안 취락)를 자연취락지구와 구분
  • 방재지구 지정 시 재해저감대책 포함 의무 규정 확인
  • 조례에 의한 법정 외 용도지구 신설 가능 규정(법 제37조 제3항)으로 ③의 오류를 확정

〈정답

용도지구는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9종이 원칙이지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그 9종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 제37조 제3항 —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명칭·지정목적·행위제한 등을 정해 법정 9종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변경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1조 제4항 — 신설은 다른 지역·지구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행위제한은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며, 완화 목적의 신설은 금지되는 등 요건이 있을 뿐 '신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는 서술은 위 조례 신설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법 제37조 제1항. 용도지역 지정도 같은 법 체계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있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법 제38조의2 제1항.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뿐, 결정 형식 자체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취락지구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에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는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정의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방재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 법 제37조 제4항.

〈선지교정〉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함정〉

  • '법정 용도지구 외에는 신설할 수 없다'는 서술에 낚이기 쉽다.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법 제37조 제3항을 떠올리지 못하면 걸린다.
  • 취락지구의 세분을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두 가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집단취락지구의 정의를 자연취락지구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