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절차와 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한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대상(①②)·계획내용(③)·완화한도(④)·입안제안(⑤)의 조문상 근거를 하나씩 대응시킨다
- ④의 주차장 완화율 숫자(80% vs 100%)를 논점노트 완화한도표와 대조해 오류를 확정한다
〈정답 ④〉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상한은 80%가 아니라 100%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대상에 포함됨(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 한옥마을 보존 목적이나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등 차 없는 거리 조성 시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80%는 다른 완화항목(예: 건폐율·용적률 계열)의 숫자를 섞어 만든 오답 수치이지 주차장 완화 한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량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7호).
- ②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 등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51조 제3항).
- ③ ○ 지구단위계획은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뿐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 미관에 관한 사항도 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④ ✎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율을 80%·50% 등으로 낮춰 내는 것이 단골함정 —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차량진입금지구간 포함) 조성 시에는 항상 100%까지 완화된다는 점을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 건폐율(150%)·용적률(200%)·개발진흥지구 완화(120%) 등 다른 완화한도 숫자와 주차장 완화율(100%)을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