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보칙(시범도시·행정심판·청문)과 계획 감독조정 규정을 섞어 지정권자·요청절차·불복방법·청문대상·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 영역(시범도시/행정심판/청문/계획조정)을 구분해 각 권한자·요건을 대조한다.
- 청문은 '취소' 처분 3종(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원칙으로 ④를 확인한다.
-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고 요청 시 주민→지자체장 순서로 의견을 듣는다는 절차로 ①②를 확인한다.
- 국가계획 부합 여부에 따른 계획 변경요구 권한자가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임을 확인해 ⑤를 골라낸다.
〈정답 ⑤〉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 국토계획법 제22조의2 등 감독조정 규정상 국가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조정(변경요구)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상 관여자일 뿐, '국가계획의 취지 부합 여부'를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선지는 요구권자를 도지사로 바꿔 서술함으로써 조문상 권한 주체를 착오하게 만든 함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는 먼저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 제127조 및 시행령의 요청절차.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면서 대상 도시를 공모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③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34조.
- ④ ○ 실시계획인가 취소는 국토계획법상 청문이 요구되는 취소처분 3종(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 중 하나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136조.
〈선지교정〉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계획을 결정한 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함정〉
- 청문은 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 3가지 '취소' 처분에만 요구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취소 아닌 처분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시범도시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시장 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 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변경을 요구하는 주체를 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