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부과납부절차·물납·특별회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기반시설유발계수의 구체적 크기 비교(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이 다름)를 아는지가 핵심이다.
- 산정기준(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기반시설유발계수 반영) 규정과 실제 유발계수 수치를 대조한다.
- 부과·납부시한(허가일부터 2개월/사용승인 신청 시까지)과 물납·특별회계 규정을 하나씩 조문과 대조한다.
〈정답 ④〉
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교육연구시설은 0.7, 의료시설은 0.9로 정해져 있어 같지 않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용지비용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에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4항 제2호).
-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의 계수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용지비용도 당연히 산입 대상이다.
- ② ○ 원칙은 현금 납부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물납하는 것도 인정된다. 시행령에서 물납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 ③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운용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관련 조문상 의무사항).
- ⑤ ○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비용을 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함정〉
- 부과 시한(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과 납부 시한(사용승인 신청 시까지)을 헷갈려 서로 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부과는 행정청이 하는 시점, 납부는 건축주가 내는 시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뒤집혀 나오는 함정에 주의 — 원칙은 현금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물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