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요건·기한, 시설결정 실효기간, 공동구 설치의무 규모와 수용시설 구분을 한 문항에 묶어 묻는 종합형 문제다.
- 매수청구 요건 기간(10년)과 시설결정 실효기간(20년)을 각각 따로 확인
-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규모 기준(200만㎡ 초과)을 선지 수치와 대조
- 공동구 수용시설을 의무수용과 심의수용으로 나눠 가스관·하수도관의 처리방식 확인
〈정답 ③〉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은 의무적으로 수용되지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3항·제4항 — 공동구 설치 시 수용해야 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규모·노선은 점용예정자와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함
- 가스관·하수도관은 의무수용 대상이 아니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설로 분류됨(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은 의무수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수청구 요건 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 시설사업 미시행이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 공동구 설치의무는 대상 지역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50만㎡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설치의무가 없다.
- ④ ✕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매년'이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주기와 달리 1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 선지는 '매년'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더라도 실제로는 정답이 ③이므로 이 선지가 틀린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을 매년(1년 단위)이 아니라 별도 주기 규정과 혼동되기 쉬운데, 여기서는 다른 부분이 문제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함정〉
- 매수청구 기간(10년)과 시설결정 실효기간(20년)을 혼동하기 쉽다 — 매수청구는 10년, 결정 실효는 20년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공동구 설치의무 발생 규모(200만㎡ 초과)를 150만㎡ 등으로 낮춰 낸 함정 — '초과' 기준 수치를 정확히 암기해야 걸러진다.
- 공동구 의무수용 시설(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과 심의수용 시설(가스관·하수도관)을 바꿔 내는 함정 — 심의 대상은 가스관·하수도관뿐임을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20년이며, 이 문항의 정답 판단도 이를 전제로 한다. 다만 ④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기'는 근거 조문 스냅샷(제44조)에 직접 규정된 수치가 없어 논점노트의 '1년마다' 정리를 인용했으나, 시행령 세부 수치는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correction에서 5년으로 표기한 부분은 확정 근거가 부족함을 note에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