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2.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3. 방재시설 - 하천
  4. 공간시설 - 자연장지
  5. 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7개 종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와 개별 시설의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선지마다 제시된 개별시설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혼동되는 시설(자연장지=보건위생, 폐차장=환경기초)을 종류를 바꿔 오답을 만든 부분을 찾는다

〈정답

자연장지는 공간시설이 아니라 출제 당시 기준 보건위생시설에 열거된 개별 시설이다. 공간시설은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로 한정되므로 이 연결은 틀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출제 당시):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자연장지는 여기 속함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자연장지는 이 목록에 없어 공간시설로 연결하면 오류

〈오답선지 해설〉

  • 출제 당시 시행령상 교통시설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까지 포함됐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방송·통신시설은 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함께 유통·공급시설로 묶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로 구성되고 하천이 그 대표적인 예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환경기초시설은 출제 당시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으로 구성됐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선지교정〉

  • 보건위생시설 - 자연장지

〈함정〉

  • 폐차장을 교통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로 착각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에도 현행에도 환경기초시설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자연장지를 공간시설의 공공공지·유원지 계열로 혼동하기 쉬운데 출제 당시 시행령상 보건위생시설로 별도 열거돼 있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은 보건위생시설 항목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에서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로 통합·정리했다(장사시설이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포괄). 자연장지는 여전히 장사시설의 하나로 보건위생시설에 속하므로,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④의 정오(공간시설 연결이 틀림)는 그대로다. 또한 현행 교통시설 항목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단순화되어 출제 당시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과 표현이 다르지만, ①의 정오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