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시행자 지정·단계별집행계획·분할시행·서류송달 공시 등 각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을 뒤집어 낸 함정을 골라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시행자 지정(제86조)·단계별집행계획(제85조)·분할시행(제87조)·이행보증금 관련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이행보증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 성격의 시행자에게는 면제된다는 예외를 기준으로 ①을 걸러낸다
〈정답 ①〉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는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는 원칙적으로 시행자에게 요구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청 성격의 시행자는 예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이 정한 원칙적 시행자(관할 시장·군수 등)로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출제 당시 기준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며,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 제86조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 제87조는 시행자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 ⑤ ○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그 송달에 갈음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함정〉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이라는 말만 보면 시행자이니 당연히 이행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보상 담보 목적이므로 국가·지자체처럼 행정청 성격의 시행자에게는 예치 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현행성〉
현행법상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한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단축되었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2년 이내)으로 서술되었으나, 이 차이는 정답을 가르는 쟁점(①의 이행보증금)과는 무관하며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②는 여전히 옳은 진술이므로 정답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