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4.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5.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 지정 요건과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방식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 규정이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제43조)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지정대상에 관한 선지는 제10조 규정과 대조
  • 광역시설 관련 선지는 제45조 각 항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근거 규정의 치환 여부를 확인

〈정답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제43조를 따른다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이다.

  • 국토계획법 제45조 제1항은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고 규정 — 여기서 제43조는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
  •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별개의 시설물 개념(제2조 제9호)으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와는 무관

〈오답선지 해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그대로다.
  •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봉안시설과 도축장이 그 예로 인정된다.
  • 제45조 제2항 그대로다.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으로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같은 도 소속인 경우 도지사가 대신 설치·관리한다.
  • 제45조 제3항의 내용이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사업종목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에 따른다.

〈함정〉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를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치는 함정 — 실제로는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제43조를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구는 지하매설물 공동 수용 시설이라는 별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