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 ① ㄱ-ㄴ-ㄷ-ㄹ
- ② ㄱ-ㄹ-ㄷ-ㄴ
- ③ ㄴ-ㄷ-ㄹ-ㄱ
- ④ ㄷ-ㄹ-ㄱ-ㄴ
- ⑤ ㄹ-ㄷ-ㄴ-ㄱ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세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세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수치를 각각 확인한다
- 제3종일반주거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 준주거 500%로 정리한다
- 수치를 낮은 순으로 나열해 보기 순서(ㄹ-ㄷ-ㄴ-ㄱ)와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⑤〉
출제 당시 시행령 제85조 제1항 기준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였으므로, 낮은 순으로 나열하면 ㄹ-ㄷ-ㄴ-ㄱ이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3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 일반공업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35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 준공업지역: 출제 당시 기준 200% 이상 4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하한·상한 모두 개정 전후 동일)
- 네 지역의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300<350<400<500이므로 낮은 지역부터 ㄹ-ㄷ-ㄴ-ㄱ 순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준주거 500%)이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는데, 실제로는 네 지역 중 최대한도가 가장 높다.
- ② ✕ ㄱ(준주거 500%)이 가장 낮은 자리에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장 높은 값이다.
- ③ ✕ ㄴ(준공업 400%)이 가장 낮은 자리, ㄱ(준주거 500%)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상대 순서 감각은 있지만 시작점이 틀렸다. 출제 당시 기준 제3종일반주거(300%)가 네 지역 중 가장 낮다.
- ④ ✕ ㄷ(일반공업 350%)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나, 출제 당시 기준 제3종일반주거(300%)가 더 낮다.
〈선지교정〉
- ① ✎ ㄹ-ㄷ-ㄴ-ㄱ
- ② ✎ ㄹ-ㄷ-ㄴ-ㄱ
- ③ ✎ ㄹ-ㄷ-ㄴ-ㄱ
- ④ ✎ ㄹ-ㄷ-ㄴ-ㄱ
〈함정〉
- 공업지역 세 세분(전용·일반·준공업)은 건폐율이 모두 70%로 같지만 용적률은 300/350/400%로 차등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
- 준주거지역 용적률(500%)을 주거지역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착각해 상업지역 수준으로 보는 실수를 피할 것 - 상업지역은 900~1,500%로 훨씬 높다
〈현행성〉
현행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이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하한만 바뀌었고, 최대한도(상한)는 각각 350%, 400%로 출제 당시와 동일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하한이 100퍼센트 이상으로 바뀌었을 뿐 상한 300%는 그대로다. 따라서 네 지역의 상한 순위(300<350<400<500, 즉 ㄹ-ㄷ-ㄴ-ㄱ)는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답 선지는 그대로 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