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흔히 헷갈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과 '고시일 기준 기한'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행자 변경 4대 사유(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등으로 목적달성 곤란)를 선지와 대조
  • 기간의 기준점이 '실시계획 인가'인지 '구역 지정 고시일'인지 확인해 함정 선지를 걸러냄

〈정답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 곤란 인정의 4가지로 한정된다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은 이러한 변경 사유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점·기간을 조작한 함정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시행자 변경 사유에 포함된다.
  •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역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다.

〈선지교정〉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함정〉

  • 시행자 변경 사유의 기준점을 '실시계획 인가'에서 '구역 지정 고시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기한 관련 사유는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 후'가 기준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