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의 시행자 변경 사유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흔히 헷갈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과 '고시일 기준 기한'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행자 변경 4대 사유(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등으로 목적달성 곤란)를 선지와 대조
- 기간의 기준점이 '실시계획 인가'인지 '구역 지정 고시일'인지 확인해 함정 선지를 걸러냄
〈정답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부도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 곤란 인정의 4가지로 한정된다
-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은 이러한 변경 사유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점·기간을 조작한 함정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자체가 취소된 경우도 시행자 변경 사유에 포함된다.
- ④ ○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⑤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역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다.
〈선지교정〉
- ③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함정〉
- 시행자 변경 사유의 기준점을 '실시계획 인가'에서 '구역 지정 고시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기한 관련 사유는 반드시 '실시계획 인가 후'가 기준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