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청산
-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해설 보기
〈종합〉
공동시행자가 정하는 규약에 담을 사항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들어가는 특유 사항과,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 규약 사항을 환지 전용 사항(청산·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토지평가협의회)과 방식 불문 공통 사항으로 나눠 대응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어떤 공동시행 규약에도 들어가는 조직 관련 사항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규약의 기본적인 조직 관련 사항으로, 시행방식이 수용·사용이든 혼용이든 환지든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환지방식일 때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시행자의 규약에는 조직·운영에 관한 공통 사항(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포함됨
- 환지방식 전용 사항(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과 구별되는 위치에 있는 사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산은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절차로, 환지방식일 때만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② ○ 환지계획을 세우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환지방식 특유의 절차이므로, 이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규약에 포함된다.
- ③ ○ 보류지·체비지는 환지방식에서 사업비 충당이나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남겨두는 땅으로, 그 관리·처분 방법도 환지방식 전용 규약 사항이다.
- ④ ○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이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역시 환지방식일 때만 규약에 들어간다.
〈선지교정〉
- 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함정〉
- 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를 각각 별개의 낯선 사항으로 외우면 헷갈리기 쉬운데, 이 넷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기억하면 나머지(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통 사항이라는 점이 바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