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청산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해설 보기

〈종합〉

공동시행자가 정하는 규약에 담을 사항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들어가는 특유 사항과,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구별하는 문제다.

  • 규약 사항을 환지 전용 사항(청산·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토지평가협의회)과 방식 불문 공통 사항으로 나눠 대응한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어떤 공동시행 규약에도 들어가는 조직 관련 사항임을 확인한다

〈정답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규약의 기본적인 조직 관련 사항으로, 시행방식이 수용·사용이든 혼용이든 환지든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환지방식일 때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시행자의 규약에는 조직·운영에 관한 공통 사항(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포함됨
  • 환지방식 전용 사항(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보류지·체비지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과 구별되는 위치에 있는 사항

〈오답선지 해설〉

  • 청산은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된 토지 간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절차로, 환지방식일 때만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환지계획을 세우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환지방식 특유의 절차이므로, 이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규약에 포함된다.
  • 보류지·체비지는 환지방식에서 사업비 충당이나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해 남겨두는 땅으로, 그 관리·처분 방법도 환지방식 전용 규약 사항이다.
  • 토지평가협의회는 환지방식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이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역시 환지방식일 때만 규약에 들어간다.

〈선지교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함정〉

  • 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를 각각 별개의 낯선 사항으로 외우면 헷갈리기 쉬운데, 이 넷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기억하면 나머지(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공통 사항이라는 점이 바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