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사업 일부(설계·공사·분양 등)를 대행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 전체와 그중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공공 시행자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ㄱ~ㄹ이 도시개발법상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인지 먼저 떠올린다.
- 그중에서도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에 한정됨을 적용해 ㄱ·ㄴ만 걸러낸다.
〈정답 ②〉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 이 공공 4자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ㄱ)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ㄴ)가 여기에 해당해 정답이다.
- 도시개발법상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자는 시행자 지정 대상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로 한정된다.
- ㄱ 지방자치단체는 이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대행을 맡길 수 있다.
- ㄴ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행을 맡길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일 뿐,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공공 시행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에는 속하지 않는다.
- ㄹ ✕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역시 시행자 지정 대상의 한 유형이지만 공공 시행자에 속하지 않아 대행을 시킬 수 없다.
〈선지교정〉
- ㄷ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 ㄹ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함정〉
- 대행을 '맡는' 주체(주택건설사업자 등)와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주체(공공 시행자)를 혼동하기 쉽다 — 이 문제는 후자를 묻는다.
-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여러 유형 전체와, 그중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공공 4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를 구별해야 한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과밀억제권역 이전법인은 시행자 지정은 될 수 있어도 대행을 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