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4.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처분의 여러 효과들이 각각 언제(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환지처분의 어떤 효과(취득·확정 계열 vs 소멸 계열)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취득·확정 계열(환지, 입체환지 건축물·공유지분, 체비지·보류지,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소멸 계열(환지 미지정 종전 권리,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를 기산점으로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도시개발구역 안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그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소멸 시점은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일이 끝나는 때'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틀리다.

  • 환지처분의 효과 중 권리소멸 계열(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권리,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함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취지
  • 환지·입체환지 건축물 및 공유지분 취득, 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 청산금 확정 등 '취득·확정' 계열은 공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함 — 두 계열의 기산점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를 끝내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 지정권자가 곧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신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제40조 제4항.
  •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의 기산점은 환지 취득과 같은 계열이라 공고일 다음 날이다.
  •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시점 역시 취득·확정 계열이므로 공고일 다음 날이다(참고로 체비지는 시행자가 같은 시점에 취득).

〈선지교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통째로 '공고일 다음 날'로 외우면 걸린다 — 취득·확정 계열은 다음 날이지만, 권리소멸(환지 미지정 종전 권리,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 지역권은 사업으로 영향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는 요건을 놓치면 안 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 대신 '공사 완료 공고'가 기준점이 되고, 그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을 90일 등으로 바꿔 낸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