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환지처분의 여러 효과들이 각각 언제(공고일 다음 날 vs 공고일이 끝나는 때)를 기산점으로 삼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환지처분의 어떤 효과(취득·확정 계열 vs 소멸 계열)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한다
- 취득·확정 계열(환지, 입체환지 건축물·공유지분, 체비지·보류지, 청산금)은 공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확인한다
- 소멸 계열(환지 미지정 종전 권리,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를 기산점으로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⑤〉
도시개발구역 안의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그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소멸 시점은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일이 끝나는 때'이므로 선지의 서술은 틀리다.
- 환지처분의 효과 중 권리소멸 계열(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권리, 행사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함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취지
- 환지·입체환지 건축물 및 공유지분 취득, 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 청산금 확정 등 '취득·확정' 계열은 공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함 — 두 계열의 기산점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를 끝내면 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 ② ○ 지정권자가 곧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대신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인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제40조 제4항.
- ③ ○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의 기산점은 환지 취득과 같은 계열이라 공고일 다음 날이다.
- ④ ○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시점 역시 취득·확정 계열이므로 공고일 다음 날이다(참고로 체비지는 시행자가 같은 시점에 취득).
〈선지교정〉
- ⑤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통째로 '공고일 다음 날'로 외우면 걸린다 — 취득·확정 계열은 다음 날이지만, 권리소멸(환지 미지정 종전 권리, 행사이익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
- 지역권은 사업으로 영향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는 요건을 놓치면 안 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준공검사 대신 '공사 완료 공고'가 기준점이 되고, 그로부터 60일이라는 기간을 90일 등으로 바꿔 낸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