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상환·매입의무에 관한 세부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상환채권과 혼동하지 않고 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의무자·중도상환 사유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상환기간의 하한이 5년인지 2년인지부터 확인한다
  • 소멸시효(원금 5년·이자 2년),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매입의무자 범위, 초과매입 시 중도상환 가능 여부를 차례로 대조한다

〈정답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하한을 2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시행령 제83조 제3항: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 하한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2년부터로 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입의무자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3조 제1항.
  •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정〉

  • 상환기간 하한을 5년이 아닌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하한 5년을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무기명 발행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함정 — 전자등록과 무기명 발행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