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②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상환·매입의무에 관한 세부 수치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상환채권과 혼동하지 않고 상환기간·소멸시효·매입의무자·중도상환 사유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상환기간의 하한이 5년인지 2년인지부터 확인한다
- 소멸시효(원금 5년·이자 2년),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매입의무자 범위, 초과매입 시 중도상환 가능 여부를 차례로 대조한다
〈정답 ①〉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하한을 2년으로 서술한 것이 틀렸다.
- 시행령 제83조 제3항: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 하한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2년부터로 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 ③ ○ 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 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입의무자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④ ○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3조 제1항.
- ⑤ ○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정〉
- 상환기간 하한을 5년이 아닌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하한 5년을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무기명 발행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함정 — 전자등록과 무기명 발행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