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미하지 않은 변경'의 기준(면적·용적률·수용인구·도로 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경미한 변경(동의 불요) 판정 수치를 각 선지 수치와 대비한다.
- 면적·용적률·수용인구는 기준 수치 미달이면 동의 불요, 도로는 12m 이상 폐지·신설만 동의 필요,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은 수치와 무관하게 항상 동의 필요임을 적용한다.
〈정답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어 있어, 면적이나 비율 수치와 무관하게 언제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 시행령 제7조는 경미한 변경 사유를 나열하면서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그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음
- 즉 수치 기준을 따질 필요 없이 분할·통합 자체가 곧 '경미하지 않은 변경'에 해당하여 동의 필요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로 폐지·신설이 동의 필요 사항이 되려면 너비 12m 이상 도로여야 한다. 10m 도로 폐지는 기준에 못 미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되어 동의가 필요 없다.
- ②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 증감은 종전보다 10% 이상이어야 동의가 필요하다. 4% 증가는 이 기준에 미달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 ③ ✕ 용적률 증가는 종전보다 5% 이상이어야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 된다. 4% 증가는 기준에 못 미쳐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된다.
- ⑤ ✕ 수용예정인구는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해야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 후 인구가 3천명 미만이면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증가에 2,600명이면 두 요건 모두 미달이라 경미한 변경이다.
〈선지교정〉
- ① ✎ 너비 12m 이상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② ✎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③ ✎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⑤ ✎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3천명 이상이 되는 경우
〈함정〉
- 도로 폐지·신설 동의 필요 기준은 너비 12m 이상인데, 이보다 낮은 수치(10m 등)를 제시해 동의 필요로 착각하게 만든다.
- 기반시설 면적·용적률·수용인구 증감 기준(각각 10%, 5%, 10%)보다 낮은 수치(4%, 5%)를 제시해 기준 충족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은 수치 기준이 아예 없는 별도의 동의 필요 사유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