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출제 당시 명칭)의 실시주체·시기·대상·항목·결과처리 절차를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각 절차 단계에서 등장하는 '주체'와 '수신자'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 실시주체(시장·군수)와 실시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대상(주택단지)·제외사유(기반시설로 불가피하게 편입된 경우)를 먼저 확인
- 심사항목(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의 나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적정성 검토 의뢰기관(시·도지사→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결과보고서 제출처(시장·군수→시·도지사)의 주체를 구분해 확인
〈정답 ⑤〉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는 상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였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절차는 출제 당시 조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법 제12조 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는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같은 조 제8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일 뿐, 시장·군수가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규정은 없음
- 제출 상대(수신자)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은 전형적인 함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② ○ 제12조 제2항 단서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 제12조 제3항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과 그대로 일치한다.
- ④ ○ 제12조 제7항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함정〉
- 결과보고서 제출·적정성 검토 의뢰 등 절차의 '수신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는 함정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그 자리는 시·도지사였다.
- 비용 부담 주체 논점(요청에 의한 실시 시 요청자 부담 가능)과 결과보고서 제출처(시장·군수→시·도지사) 논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현행성〉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서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실시주체도 시장·군수등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출제 당시 조문의 제6항(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 자체가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어,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재건축진단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등 및 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시·도지사의 적정성 검토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진다(제6항 관련 규정 참고). 다만 이 개정과 무관하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한다는 서술은 출제 당시에도 현행에도 존재하지 않는 절차이므로 ⑤가 틀린 진술이라는 결론과 정답에는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