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의 종류(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별로 법령이 정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정의를 정확히 매칭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사업유형의 정의를 떠올려 선지에 제시된 대상지역 서술과 하나씩 대응시킨다
  • 특히 '철거민 정착지역'이라는 서술이 어느 사업유형의 전형적 정의문구인지 구분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 사업의 표준 정의문구와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지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 구 도시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중 하나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인구밀집지역'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공동주택 등이 노후·불량하여 안전에 취약하거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②는 사업유형과 대상지역이 서로 뒤바뀐 서술로 틀린 연결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재해 발생 시 피난·구조가 곤란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표적 대상지역 정의에 해당한다.
  •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 회복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역 정의로 맞다.
  •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역 정의에 부합한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정비기반시설 정비로 대지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가 되어 환경이 불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정의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공동주택 등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안전에 취약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함정〉

  • 철거민 정착지역이라는 문구를 보고 재건축사업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문구다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관리 각 사업의 정의문구가 비슷한 어휘를 공유하므로 핵심 키워드(정비기반시설 상태, 건축물 노후도, 밀집 유형)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