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
- ⑤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조문(제79조)의 여러 항을 각 선지에 흩어 넣고, 사업 종류·요청 주체·처분 근거를 바꿔치기해 옳은 것을 고르게 한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79조의 어느 항에 대응시키는지 먼저 확인
- 인수 대상 사업(재개발 vs 재건축), 요청·인수 주체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잔여물량 공급(제7항)과 처분원칙(제2항)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옳은 선지를 확정
〈정답 ④〉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공급대상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물량은 그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제79조 제7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6항의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임대주택도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이므로 이 잔여물량 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원칙은 정비사업 전체에 적용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현지개량, 환지 등)이 있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이라는 표현은 정비사업 공급 원칙(제7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과 맞지 않는다.
- ② ✕ 임대주택 인수 의무의 대상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 제79조 제5항.
- ③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세입자와 일정 면적 이하 토지·주택 소유자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 제80조 제2항.
- ⑤ ✕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므로(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다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분됨),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②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 세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⑤ ✎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함정〉
- 임대주택 인수 의무의 대상 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인수 대상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한정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공급의 요청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 요청 주체는 세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