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조문(제79조)의 여러 항을 각 선지에 흩어 넣고, 사업 종류·요청 주체·처분 근거를 바꿔치기해 옳은 것을 고르게 한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79조의 어느 항에 대응시키는지 먼저 확인
  • 인수 대상 사업(재개발 vs 재건축), 요청·인수 주체가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 잔여물량 공급(제7항)과 처분원칙(제2항)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옳은 선지를 확정

〈정답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공급대상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물량은 그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다.

  • 제79조 제7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6항의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임대주택도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이므로 이 잔여물량 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원칙은 정비사업 전체에 적용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방식(현지개량, 환지 등)이 있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급'이라는 표현은 정비사업 공급 원칙(제79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과 맞지 않는다.
  • 임대주택 인수 의무의 대상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 제79조 제5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세입자와 일정 면적 이하 토지·주택 소유자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다 — 제80조 제2항.
  •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인정되므로(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다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분됨),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세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함정〉

  • 임대주택 인수 의무의 대상 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인수 대상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에 한정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공급의 요청 주체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 요청 주체는 세입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