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공동작업장 ✔
- ② 하천
- ③ 공공공지
- ④ 공용주차장
- ⑤ 공원
해설 보기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이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정비기반시설 목록을 떠올린다
- 법 제2조 제5호와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공동이용시설 목록과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하나씩 대응시킨다
〈정답 ①〉
공동작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다. 법 제2조 제5호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정비기반시설 목록(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5호(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법 제2조 제4호(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열·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공동작업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하천은 법 제2조 제4호가 위임한 시행령 제3조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추가 열거된 시설이다.
- ③ ○ 공공공지도 시행령 제3조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추가된 시설에 해당한다.
- ④ ○ 공용주차장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직접 열거된 시설이다.
- ⑤ ○ 공원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비기반시설로 직접 열거된 시설이다.
〈선지교정〉
- ① ✎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공동작업장·놀이터·마을회관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 공공공지·녹지·하천처럼 시행령에서 추가된 정비기반시설을 법에 없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시행령 제3조 열거분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