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지정 시 동의요건, 시행방법의 혼용 가능성, 임시거주 조치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 보기 모두 조문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 보기 ㄱ은 법 제24조 제3항 단서(세입자 세대수 2분의 1 이하 시 동의절차 생략)와 대조
  • 보기 ㄴ은 법 제23조 제1항의 4가지 시행방법 중 혼용 허용 여부를 확인
  • 보기 ㄷ은 법 제61조 제1항의 임시거주 조치의무 규정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

〈정답

ㄱ·ㄴ·ㄷ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동의절차 없이 지정이 가능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환지 등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 조치는 의무규정이다.

  • ㄱ: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법 제24조 제3항 단서
  • 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정비기반시설 설치+토지등소유자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 4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법 제23조 제1항
  • ㄷ: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 임대주택 등에 임시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의무규정) — 법 제61조 제1항

〈함정〉

  • ㄱ에서 세입자 세대수 기준이 '2분의 1'인지 '2분의 1 이하'인지를 헷갈리기 쉬운데, 법문은 '2분의 1 이하'일 때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정확히 그 기준 이하일 때(보기의 '2분의 1'도 이하에 해당)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ㄷ의 임시거주 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고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