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대의원 수
- ② 대의원 선임방법
-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
-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제40조 제1항)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과, 정관으로도 손댈 수 없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강화·완화의 한계를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40조 제1항 각 호(임원 보수·대의원 수·선임방법·청산금 징수방법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만 가능하고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으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③〉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법령상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며, 정관으로 이보다 강화(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도시정비법 제46조 제5항은 대의원회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시행령상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만 허용됨
- 정족수 완화는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대의원회 의결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40조 제1항 제7호는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 ② ○ 같은 제7호에 대의원의 선임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④ ○ 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정관 기재사항으로 두는데,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은 그 징수방법에 해당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 제40조 제1항 제6호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 등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므로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조합의 정관으로는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이를 완화할 수는 없다.
〈함정〉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만 가능하다는 점을 '완화도 가능'으로 오인하기 쉽다 — 법정 기준(재적과반수 출석·출석과반수 찬성)은 최소한의 방어선이므로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