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 대의원 수
  2. 대의원 선임방법
  3.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목록(제40조 제1항)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과, 정관으로도 손댈 수 없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강화·완화의 한계를 구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40조 제1항 각 호(임원 보수·대의원 수·선임방법·청산금 징수방법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만 가능하고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으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법령상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며, 정관으로 이보다 강화(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도시정비법 제46조 제5항은 대의원회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시행령상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만 허용됨
  • 정족수 완화는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대의원회 의결의 취지에 반하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제40조 제1항 제7호는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 같은 제7호에 대의원의 선임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 제1항 제15호는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정관 기재사항으로 두는데,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은 그 징수방법에 해당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0조 제1항 제6호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 등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므로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조합의 정관으로는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이를 완화할 수는 없다.

〈함정〉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정관으로 '강화'만 가능하다는 점을 '완화도 가능'으로 오인하기 쉽다 — 법정 기준(재적과반수 출석·출석과반수 찬성)은 최소한의 방어선이므로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