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주체별 동의 요건, 조합 결의비율, 동의 철회 시점, 수직증축형 층수 제한, 안전진단 요청 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허가주체(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따른 동의 요건을 구분한다
- 동의 철회는 허가신청서 제출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시점 규정에 대조한다
- 수직증축형 층수 기준(15층 이상 3개층)과 조합 결의비율(전체 3분의2+각동 과반수)을 수치·자리로 검증한다
〈정답 ②〉
동의 철회는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제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동의는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만 서면 철회 가능(제출 이후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 논점노트 note-1787 동의 철회 종기
- 이는 허가신청서 제출로 절차가 확정된 이후 동의를 뒤집어 사업 진행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허가주체별 동의 표).
- ③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위로 층을 올려 증축하는 방식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④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 결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를 얻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결의비율).
- ⑤ ○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수평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수선형 리모델링은 증축형이 아니므로 안전진단 요청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함정〉
- 동의 철회의 종기를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가 아니라 '제출 이후에도 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해 암기해야 거를 수 있다.
- 조합 결의비율에서 '주택단지 전체=3분의2, 특정 동=과반수'처럼 자리를 바꿔 낼 수 있는데, 정답은 전체는 3분의2+각 동 과반수, 특정 동만 하면 그 동 3분의2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수직증축형 층수 기준(15층 이상 3개층/14층 이하 2개층)을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유형에 대비해 숫자를 고정해서 외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