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사망 시 지위승계, 결원충원·추가모집 및 그 변경인가 시한 등 조합원 관련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이다. 추가모집자의 자격판단 기준일이라는 단골함정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조합원 자격·충원·추가모집 중 어느 세부 규정을 서술하는지 구분한다
  • 특히 자격판단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추가모집공고일인지를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조합설립 인가 후 추가모집으로 조합원이 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설립 후 충원·추가모집으로 들어오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서술은 이 기준일을 다른 시점으로 바꿔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 등 다른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근무·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계속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조합설립 인가 후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만 신규가입을 허용한다.
  •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라 조합 규약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은 늦어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선지교정〉

  •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함정〉

  • 추가모집·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판단 기준일을 '추가모집공고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 조합원 결원충원 요건인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을 소유권·사용권원 확보비율(80%·15%)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