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사망 시 지위승계, 결원충원·추가모집 및 그 변경인가 시한 등 조합원 관련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이다. 추가모집자의 자격판단 기준일이라는 단골함정을 정확히 짚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조합원 자격·충원·추가모집 중 어느 세부 규정을 서술하는지 구분한다
- 특히 자격판단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지 추가모집공고일인지를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④〉
조합설립 인가 후 추가모집으로 조합원이 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설립 후 충원·추가모집으로 들어오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서술은 이 기준일을 다른 시점으로 바꿔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 등 다른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 근무·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계속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 조합설립 인가 후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만 신규가입을 허용한다.
- ⑤ ○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라 조합 규약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은 늦어도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함정〉
- 추가모집·충원되는 조합원의 자격판단 기준일을 '추가모집공고일'로 착각하기 쉽다 — 실제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 조합원 결원충원 요건인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을 소유권·사용권원 확보비율(80%·15%)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