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주택단지 분리기준, 공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택지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 수치(일반도로 20m·예정도로 8m)를 선지 수치와 대조한다
  • 공구·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각각의 정의 요건을 조문대로 확인한다
  • 공공택지의 정의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주택법령상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공공택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4호 및 시행령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그 공공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폭 10m 도로로는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된다.
  • 공구는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구역 구분 자체가 정의의 핵심이다. 세대수 하한을 두는 서술은 정의와 다르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나누어 생활할 수 있게 한 것일 뿐, 그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다. 구분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면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하는 다세대주택과 혼동한 서술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한정된다. 500세대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넘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 300세대 미만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함정〉

  •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을 20m가 아닌 10m·8m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일반도로 20m 이상·도시계획예정도로 8m 이상' 수치를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이 아닌 300세대·500세대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구분소유 할 수 있는'으로 서술해 다세대주택과 혼동시키는 함정 —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