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요건(사용권원 확보비율)과 조합원 구성요건(예정세대수 대비 비율·최소 인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탈퇴조합원의 환급청구권·우선공급·결원충원 시 모집절차 예외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조합원 구성요건(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두 숫자 -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20명 이상 - 을 선지 서술과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각각 사용권원 확보비율, 탈퇴조합원 환급청구, 우선공급, 결원충원 시 모집절차 조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0명 이상'은 조합원 수 기준을 잘못 낮춘 것이다.

  • 주택조합(리모델링 제외)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계속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 제1호: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 제2호: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 선지는 이를 '10명 이상'으로 왜곡

〈오답선지 해설〉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소유권은 15% 이상 별도 요건)
  •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주택법 제11조 제9항.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제11조 제6항.
  • 조합원 사망·자격상실·탈퇴로 인한 결원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결원충원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선지교정〉

  •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함정〉

  • 조합원 구성요건 수치를 헷갈리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과 '조합원 20명 이상'은 별개 요건인데, 이를 '3분의 1'이나 '10명'으로 낮춰 내는 게 단골 오답 패턴이다.
  • 토지 사용권원(80%)과 소유권(15%) 확보 비율을 서로 바꿔서 묻는 경우도 있으니 숫자와 대상(사용권원/소유권)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