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 ㄱ )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 ㄴ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 ㄷ )% 이상 감소한 곳
  1. ㄱ: 2, ㄴ: 5, ㄷ: 30
  2. ㄱ: 2, ㄴ: 10, ㄷ: 40
  3. ㄱ: 6, ㄴ: 5, ㄷ: 30
  4. ㄱ: 6, ㄴ: 10, ㄷ: 30
  5. ㄱ: 6, ㄴ: 10, ㄷ: 40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시행령 조문의 괄호 숫자(기간·청약경쟁률·분양계획 감소율)를 채우는 암기형 문항이다.

  • 직전 주택공급이 있었던 기간은 2개월임을 기억한다
  • 해당 기간 청약경쟁률 기준은 5대 1(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구분한다
  • 분양계획 감소율 기준은 30% 이상임을 확인한다
  • 세 수치(2, 5, 30)를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주택법 시행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 같은 기준에서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공급 위축 우려 지역으로 지정 대상
  • 따라서 ㄱ=2, ㄴ=5, ㄷ=30이 되어야 하므로 이 조합에 맞는 선지가 정답

〈오답선지 해설〉

  • ㄴ이 10, ㄷ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청약경쟁률 기준은 5대 1이고 분양계획 감소율 기준은 30%이므로 수치가 맞지 않는다.
  • ㄱ이 6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간 기준은 직전 2개월이므로 틀렸다.
  • ㄱ은 6, ㄴ은 10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기준은 2개월이고 청약경쟁률 기준은 5대 1이므로 두 항목 모두 틀렸다.
  • ㄱ은 6, ㄴ은 10, ㄷ은 40으로 세 수치 모두 실제 기준(2, 5, 30)과 다르다.

〈선지교정〉

  • ㄱ: 2, ㄴ: 5, ㄷ: 30이다.
  • ㄱ: 2, ㄴ: 5, ㄷ: 30이다.
  • ㄱ: 2, ㄴ: 5, ㄷ: 30이다.
  • ㄱ: 2, ㄴ: 5, ㄷ: 30이다.

〈함정〉

  • 청약경쟁률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10대 1)을 전체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일반 기준은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만 10대 1이다.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수치와 투기과열지구 수치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조문 좌표(투기과열지구=시행령상 기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