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규모, 착수기간과 그 연장, 공구별 분할시행이라는 여러 세부 논점을 한 문항에 섞어 놓고 숫자 함정을 찾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숫자(호수·세대수·기간)를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착수기간(5년)과 착수기간 연장기간(1년)을 분리해서 확인한다

〈정답

착수기간 연장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3년의 범위는 규정에 없는 숫자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에 따른 착수 지연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의 예에 해당하므로 연장 자체는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범위이지 3년 범위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지만, 건축법령상 한옥은 예외적으로 50호 이상부터 승인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 주택법 제15조 제3항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은 전체 단지에 대해 한 번만 받는다.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1호. 연장되지 않는 한 이 기간이 원칙이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착수기간 연장기간을 묻는 문항에서 '1년의 범위'라는 숫자를 2년·3년으로 슬쩍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패턴이다. 착수기간 자체(5년)와 연장기간(1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600세대 이상)와 승인 방식(전체 단지 1회 승인, 공구별 착공·사용검사는 별도)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