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규모, 착수기간과 그 연장, 공구별 분할시행이라는 여러 세부 논점을 한 문항에 섞어 놓고 숫자 함정을 찾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숫자(호수·세대수·기간)를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착수기간(5년)과 착수기간 연장기간(1년)을 분리해서 확인한다
〈정답 ⑤〉
착수기간 연장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3년의 범위는 규정에 없는 숫자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에 따른 착수 지연은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의 예에 해당하므로 연장 자체는 가능하나, 그 기간은 1년 범위이지 3년 범위가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지만, 건축법령상 한옥은 예외적으로 50호 이상부터 승인 대상이 된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 ② ○ 주택법 제15조 제3항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은 전체 단지에 대해 한 번만 받는다.
- ③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 제16조 제1항 제1호. 연장되지 않는 한 이 기간이 원칙이다.
- ④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함정〉
- 착수기간 연장기간을 묻는 문항에서 '1년의 범위'라는 숫자를 2년·3년으로 슬쩍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패턴이다. 착수기간 자체(5년)와 연장기간(1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기준 세대수(600세대 이상)와 승인 방식(전체 단지 1회 승인, 공구별 착공·사용검사는 별도)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