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 공급 단계에서 마감자재 목록표의 공개·통지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자재를 바꿀 때의 품질 기준(같은 질 이상)을 뒤집어 놓은 지점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마감자재 규율(제54조)과 분양가상한제 규율(제57조)로 나누어 대응 조문의 요건과 대조한다
  • '같은 질 이상' vs '같은 질 이하' 표현을 확인하여 오류 지점을 특정한다

〈정답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다르게 시공·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보다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써야 한다.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주택법 제54조 제6항 —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이하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5항. 군수도 여기서 말하는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지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선지교정〉

  •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같은 질 이상'을 '같은 질 이하'로 바꿔 내는 함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자재 품질을 낮출 수는 없고 반드시 동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역과 무관하게 언제나 제외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