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
- ③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 공급 단계에서 마감자재 목록표의 공개·통지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자재를 바꿀 때의 품질 기준(같은 질 이상)을 뒤집어 놓은 지점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마감자재 규율(제54조)과 분양가상한제 규율(제57조)로 나누어 대응 조문의 요건과 대조한다
- '같은 질 이상' vs '같은 질 이하' 표현을 확인하여 오류 지점을 특정한다
〈정답 ②〉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를 다르게 시공·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보다 '같은 질 이상'의 자재를 써야 한다.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규정을 뒤집은 것이다.
- 주택법 제54조 제6항 —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는 경우,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이하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5항. 군수도 여기서 말하는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③ ○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자재를 시공·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 제7항.
- ④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 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⑤ ○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지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선지교정〉
- ② ✎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함정〉
- '같은 질 이상'을 '같은 질 이하'로 바꿔 내는 함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자재 품질을 낮출 수는 없고 반드시 동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역과 무관하게 언제나 제외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