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시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과 그 예외 사유(사용권원 확보-단 분양목적 공동주택 제외, 공용부분 변경 결의, 국유지 매각 확인 등)를 구별해 묻는 문항이다.
- 원칙: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
- 예외 사유(권원 확보·집합건물법 결의·국유지 매각 확인) 중 분양목적 공동주택은 권원 확보 예외에서 제외됨을 적용해 ㄱ 판단
- ㄴ·ㄷ은 각각 결의 증명, 매각 확인 예외 사유에 그대로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④〉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한 경우와 국유지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는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ㄴ·ㄷ이 답이다.
- 건축법 시행령상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 —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만 있으면 소유권 없이도 허가 가능
- 같은 예외 규정에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관리청이 매각·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가 있음 — 매각 확인만으로 소유권 확보 불요
- ㄴ·ㄷ 모두 소유권 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ㄱ ✕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소유권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ㄱ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사용 권원만 확보하면 소유권이 필요없다'는 예외를 분양목적 공동주택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 — 분양목적 공동주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소유권이 필수임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