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
-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개 적용 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선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문화유산·철도선로시설·고속도로 징수시설·간이창고·수문조작실이라는 한정된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목록에 없는 것을 끼워 넣는 함정을 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시험한다.
- 선지에 등장한 시설을 제3조 제1항 각 호의 5개 유형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③④⑤는 각각 제2호·제1호·제3호·제5호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모두 적용 제외임을 확인한다.
- ①은 컨테이너지만 '공장용도 이동식 간이창고'라는 제4호의 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 제외에서 빠진다는 점을 짚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건축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딱 5개 유형뿐이고, 그 안에 '컨테이너 주택'은 없다. 컨테이너 관련 제외는 공장용도로만 쓰이는 이동식 간이창고에 한정되므로, 주거용 컨테이너는 처음부터 이 예외에 들지 못해 건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컨테이너 적용 제외는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고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에 한정
- 대지에 정착된 '주택'용 컨테이너는 이 요건(공장용도·간이창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 적용 제외 목록에 들지 않는 건축물은 원칙으로 돌아가 건축법이 전면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③ ✕ 문화유산 관련 적용 제외는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까지 포함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가지정(임시지정) 문화재도 여기 해당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 ④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적용 제외 대상이다.
- 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②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컨테이너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적용 제외로 넘기기 쉽다.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외 대상은 '공장 용도로만 쓰이는 이동식 간이창고'뿐이고 주택용 컨테이너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가지정' 문화재를 정식 지정문화유산이 아니라서 적용 대상이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제1호는 임시지정(가지정)까지 포함해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