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되는 6가지 분쟁 유형을 알고,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로 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호의 6가지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당사자 조합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행정청(건축허가권자)이 당사자인 분쟁은 '건축관계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권자는 허가관청, 즉 행정청이므로 건축법 제88조 제1항이 말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에 속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호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6가지 분쟁만 조정·재정 대상으로 규정
-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으로서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청이 당사자인 분쟁은 각호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아 분쟁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사시공자는 건축관계자이고 인근주민과의 분쟁은 제1항 제1호(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에 해당한다.
- ②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 ③ ○ 인근주민 간의 분쟁도 제1항 제5호에 별도로 규정된 대상 유형이다.
- ⑤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모두 건축관계자이므로 이들 간의 분쟁은 제1항 제4호(건축관계자 간 분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아니다.
〈함정〉
- 건축허가권자를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 등)와 같은 부류로 오인해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권자는 행정청이므로 애초에 제88조 제1항 각호의 당사자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