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되는 6가지 분쟁 유형을 알고,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로 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별하는 문항이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호의 6가지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당사자 조합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행정청(건축허가권자)이 당사자인 분쟁은 '건축관계자'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권자는 허가관청, 즉 행정청이므로 건축법 제88조 제1항이 말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등)에 속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호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6가지 분쟁만 조정·재정 대상으로 규정
  •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으로서 건축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청이 당사자인 분쟁은 각호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아 분쟁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공사시공자는 건축관계자이고 인근주민과의 분쟁은 제1항 제1호(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 분쟁)에 해당한다.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열거되어 있다.
  • 인근주민 간의 분쟁도 제1항 제5호에 별도로 규정된 대상 유형이다.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모두 건축관계자이므로 이들 간의 분쟁은 제1항 제4호(건축관계자 간 분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아니다.

〈함정〉

  • 건축허가권자를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 등)와 같은 부류로 오인해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권자는 행정청이므로 애초에 제88조 제1항 각호의 당사자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