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여러 정의 규정(건축물·대수선·설계도서·도로·고층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총칙 최다빈출 유형이다.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등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야 ②를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2조의 개별 정의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건축물 정의에서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차고·창고 포함'이라는 예외적 확장 부분이 빠진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②〉
건축물의 정의에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외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된다. 지하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은 틀렸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수선은 내력벽 등의 구조·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 중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내력벽 수선의 경우 수선 면적이 벽면적 합계 30㎡ 이상일 때 대수선으로 잡히므로, 30㎡ 미만 수선은 대수선에서 빠진다.
- ③ ○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2조 제1항 제14호.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모두 열거된 항목이다.
- ④ ○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갖추면 도로로 인정된다. 즉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조·너비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 ⑤ ○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또는' 관계이지 '이고(and)'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함정〉
- 건축물 정의를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만 좁게 기억하면 지하·고가 공작물의 사무소·점포·차고·창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이들도 명시적으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을 '층수 30층 이상이고 높이 120m 이상'처럼 and로 잘못 기억하면 옳은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규모 용어는 모두 '또는'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