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여러 정의 규정(건축물·대수선·설계도서·도로·고층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총칙 최다빈출 유형이다.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등도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야 ②를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2조의 개별 정의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건축물 정의에서 '지하·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차고·창고 포함'이라는 예외적 확장 부분이 빠진 선지를 찾는다.

〈정답

건축물의 정의에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외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된다. 지하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진술은 틀렸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 따라서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대수선은 내력벽 등의 구조·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 중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내력벽 수선의 경우 수선 면적이 벽면적 합계 30㎡ 이상일 때 대수선으로 잡히므로, 30㎡ 미만 수선은 대수선에서 빠진다.
  •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2조 제1항 제14호. 구조계산서와 시방서 모두 열거된 항목이다.
  •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는 시행령이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갖추면 도로로 인정된다. 즉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그 구조·너비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또는' 관계이지 '이고(and)'가 아니다.

〈선지교정〉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함정〉

  • 건축물 정의를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만 좁게 기억하면 지하·고가 공작물의 사무소·점포·차고·창고가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 이들도 명시적으로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을 '층수 30층 이상이고 높이 120m 이상'처럼 and로 잘못 기억하면 옳은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게 된다 — 규모 용어는 모두 '또는' 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