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제도의 신청 주체·신청사항·동시신청·의제협의·효력상실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주체·기산점이 바뀐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신청 주체(허가권자)와 신청사항 3가지를 조문과 대조(①②)
  • 의제 인허가가 포함될 때의 사전협의 의무와 15일 회신기간을 확인(③)
  • 동시신청 대상 두 가지(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확인(④)
  • 효력상실의 기준행위가 '건축허가 신청'인지 '착공신고'인지 구분(⑤)

〈정답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다.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건축법 제10조 제8항(출제 당시 조문, 현행 제9항): 사전결정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같은 규정: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됨 — 착공신고 여부와는 무관

〈오답선지 해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가 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입지·규모 등의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상대방이자 결정 주체는 허가권자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대지의 건축 허용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뿐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제10조 제1항 제3호).
  • 개발행위허가 등 제10조 제6항 각 호의 의제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제10조 제7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조문 그대로다.

〈선지교정〉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함정〉

  • 효력상실 요건을 '2년 내 착공신고'로 바꿔 출제하는 전형적 함정이다. 사전결정의 효력 유지 요건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며, 착공신고는 건축허가 이후 별도 단계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의제협의의 회신기간(15일)을 다른 숫자로 바꿔 낼 수 있으므로, 2년(효력상실기간)과 15일(협의 회신기간)이라는 두 수치를 짝지어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시행 20170718 기준) 건축법 제10조 제7항이 협의 회신기간(15일)을, 제8항이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및 효력상실 규정을 두고 있었다. 현행법상은 제7항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제8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제8항이던 효력상실 규정이 항 번호만 제9항으로 이동했다. 쟁점인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요건과 정답 자체는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