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열거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목록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신고 대상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일시사용' 목적의 임시 건축물로 한정되므로, 상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애초에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신고 대상 목록(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의 용도·수치 요건을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용도 자체가 목록에 없는 선지(주거용)를 가려낸다
  • 수치 요건(비닐하우스 100㎡ 이상, 야외흡연실 50㎡ 이하 등)이 선지 수치와 맞는지 확인한다

〈정답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어느 호에도 없는 용도다. 신고 대상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경비용 등 일시사용을 전제로 열거된 용도들뿐이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은 그 취지 자체와 맞지 않아 목록에서 빠져 있다.

  •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등 일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만 열거한다
  • 같은 항 제6호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 이하일 때만 신고 대상이며, 이는 경비용에 한정되고 주거용은 별도 규정이 없다
  • 연면적 20㎡인 조립식 주거용 가설건축물은 목록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답선지 해설〉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그대로 열거된 신고 대상이다.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이 신고 대상인데(제15조 제5항 제9호), 제시된 연면적 100㎡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50㎡ 이하인 것은 제15조 제5항 제15호에 신고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시된 50㎡은 이 범위 안에 든다.
  • 컨테이너 등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용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지만 옥상 축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제15조 제5항 제8호 단서에서 2016.7.1.~2019.6.30. 기간 중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는데, 2017.10.28.은 이 기간에 속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함정〉

  • '조립식으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연면적 10㎡ 이하)과 '조립식 구조의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혼동하기 쉽다. 목록에 있는 용도는 경비용뿐이고 주거용은 규정 자체가 없다
  • 컨테이너 옥상 축조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장 옥상에 한해 특정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포함되므로 날짜 조건을 놓치면 오답으로 판단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단서의 공장 옥상 예외 적용기간은 2016.7.1.부터 2019.6.30.까지이다. 이 문항은 그 기간 내인 2017.10.28.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신고 대상으로 판단된다.